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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AED 4.3% 사용 불가…관리 사각지대

게시2026년 10월 30일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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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학교에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AED) 가운데 843대(4.3%)가 소모품 유효기간 경과나 고장으로 즉시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개 시·도교육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6년 9월 기준 전국 학교 AED는 총 1만9759대였다.

사유별로는 전극패드 유효기간 경과가 502대, 배터리 유효기간 경과가 334대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광주는 보유 AED 692대 중 92.5%인 640대가 사용이 불가능해 비중이 가장 높았다. 소모품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교육청은 한 곳도 없었고, 정기 점검 주기를 정한 교육청은 17곳 중 8곳에 그쳤다.

학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장비 구비 의무 대상이 아니어서 시·도 조례와 교육청 지침에 따라 AED를 관리하는 구조다. 한병도 의원은 교육부가 공통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소모품 교체 예산을 안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점검 체계가 통일되지 않으면 골든타임 내 사용 실패가 반복될 우려가 크다.

자동심장충격기 자료사진. 전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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