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스틸산업 원청·대표 중대재해 사건 무죄
게시2026년 10월 20일 13:50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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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하도급 근로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원청 현대스틸산업과 이청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중량물 작업계획서 미작성과 근로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사고는 2022년 4월 전남 광양 율촌 공장에서 발생했으며, 하도급 업체 근로자 A씨가 굴러온 파이프에 머리와 몸통이 협착돼 숨졌다. 현장 관리감독자는 벌금 1000만원, 하도급 업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고, 지게차 운전자는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유죄가 선고된 현장 관리감독자와 검찰이 쌍방 항소해 원청의 안전보건 책임 범위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항소심에서 이어질 전망이다.

[단독] 파이프 맞아 숨진 하도급 근로자…원청 현대스틸산업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