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차·한화오션, 하청노동자 사용자성 첫 인정
수정2026년 6월 15일 21:48
게시2026년 6월 15일 20:36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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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가 현대차 하청노조 10곳에 대한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중앙노동위원회도 한화오션 급식업체 노동자들에 대해 같은 판정을 내렸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대기업 원청 기업들의 사용자성이 인정된 첫 결정이다.
생산공정뿐 아니라 식당·보안·판매 업무 종사자까지 원청의 근로조건 지배력이 인정될지가 쟁점이다. 금속노조는 노조법 시행 직후 교섭 요구 거부 후 법적 절차에 돌입해 이번 판정을 얻어냈다.
금속노조는 현대차 그룹사 전반으로 원청교섭 확대를 요구했다. 원청 기업들이 재심이나 행정소송으로 맞서면 분쟁은 장기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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