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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19개월 아이 방임 사망, 친모가 정부지원금으로 유흥

게시2026년 4월 13일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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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19개월 아이를 방임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월 313만원의 정부 지원금으로 캐리비안베이나 롯데월드, 뮤지컬 회원권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분한 생활자금이 있었음에도 '귀찮다'는 이유로 최장 67시간 동안 아이를 굶겨 극심한 영양결핍 상태에 빠뜨렸다.

검찰은 A씨가 방치 시 아이가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범행한 것으로 보고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숨진 아이는 사망 당시 몸무게 4.7㎏으로 또래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갈비뼈가 드러날 정도로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였다.

이 사건은 정부 지원금 관리 감시 체계의 허점과 아동보호 시스템의 개선 필요성을 드러냈다. 검찰은 비위생적 환경에서의 아동방임 혐의도 함께 적용했으며, 첫 재판은 21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생후 19개월 된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가 지난 3월 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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