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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중국 어선 불법조업 대응 강화

게시2026년 2월 26일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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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이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국 어선에 부과하는 담보금을 현행 최대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고, 비밀어창 설치 어선에 대한 담보금 부과 기준을 신설할 계획이다.

해경청은 500t급 단속 전담함 6척을 2028년까지 건조해 2028년부터 매년 2척씩 배치할 방침이다. 중국 측에 불법 선박을 직접 인계하는 방식도 더욱 적극 추진하기로 했으며, 2020~2024년 5년간 총 15척을 인계한 바 있다.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은 최근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올해 20일 현재 56척이 나포됐다. 쇠창살과 철조망으로 무장한 채 불법조업을 일삼는 어선들도 잇따라 적발되고 있어 강력한 제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해경이 어획물울 축소 보호한 중국어선을 단속하고 있다. / 해양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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