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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법정 정년 60→65살 상향 권고에 정부 수용

게시2026년 3월 5일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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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법정 정년을 60살에서 65살로 상향할 것을 권고한 데 대해 국무조정실과 고용노동부가 수용 의사를 밝혔다. 인권위는 5일 상임위원회에서 관계기관의 수용 의사를 공표하고, 두 부처가 법정 정년 단계적 연장 입법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명시적으로 회신했다고 발표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법정 정년과 연금 수급 개시 연령 간 격차로 인한 소득 공백 해소를 위해 사업장 규모를 감안해 정년을 65살로 상향할 것을 권고했다. 동시에 청년층 신규채용 기회 감소를 막기 위해 임금피크제 실효적 운용, 세제 혜택, 금융지원, 인건비 지원 등 정부의 적극적 지원방안도 함께 권고했다.

한국은 2025년부터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올 1월 현재 65살 이상이 전체 인구의 21.3%에 달한다. 상임위원들은 1967~1968년생 등 과도기 세대의 소득 공백 해소와 퇴직자 재고용 제도 강화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가 5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 중회의실에서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김학자·이숙진 상임위원, 안창호 위원장, 오영근 상임위원.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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