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위, 법정 정년 60→65살 상향 권고에 정부 수용
게시2026년 3월 5일 12:08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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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법정 정년을 60살에서 65살로 상향할 것을 권고한 데 대해 국무조정실과 고용노동부가 수용 의사를 밝혔다. 인권위는 5일 상임위원회에서 관계기관의 수용 의사를 공표하고, 두 부처가 법정 정년 단계적 연장 입법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명시적으로 회신했다고 발표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법정 정년과 연금 수급 개시 연령 간 격차로 인한 소득 공백 해소를 위해 사업장 규모를 감안해 정년을 65살로 상향할 것을 권고했다. 동시에 청년층 신규채용 기회 감소를 막기 위해 임금피크제 실효적 운용, 세제 혜택, 금융지원, 인건비 지원 등 정부의 적극적 지원방안도 함께 권고했다.
한국은 2025년부터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올 1월 현재 65살 이상이 전체 인구의 21.3%에 달한다. 상임위원들은 1967~1968년생 등 과도기 세대의 소득 공백 해소와 퇴직자 재고용 제도 강화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65살 정년 연장’ 인권위 권고에, 고용노동부·국무조정실 “단계적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