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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원, 미신고 해외거래소 방치로 영업정지 3개월·과태료 52억

수정2026년 4월 13일 19:51

게시2026년 4월 13일 18:48

AI가 5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코인원에 영업일부정지 3개월과 과태료 52억원을 부과했다.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16개사와 1만113건의 거래를 지원하고, 총 9만여건의 특금법 위반이 적발됐다.

FIU는 13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코인원 대표이사에 대해 '문책경고' 중징계를 결정했다. 수차례 거래 중단을 요청했으나 코인원이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신분증 복사본 승인, 위험등급 상향 고객 방치 등 고객확인의무 위반도 7만건에 달했다.

신규 고객의 외부 가상자산 입출고가 3개월간 차단된다. 코인원은 행정소송 제기 여부를 이사회에서 검토할 예정이다.

[코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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