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인원, 미신고 해외거래소 방치로 영업정지 3개월·과태료 52억
수정2026년 4월 13일 19:51
게시2026년 4월 13일 18:48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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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분석원(FIU)이 코인원에 영업일부정지 3개월과 과태료 52억원을 부과했다.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16개사와 1만113건의 거래를 지원하고, 총 9만여건의 특금법 위반이 적발됐다.
FIU는 13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코인원 대표이사에 대해 '문책경고' 중징계를 결정했다. 수차례 거래 중단을 요청했으나 코인원이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신분증 복사본 승인, 위험등급 상향 고객 방치 등 고객확인의무 위반도 7만건에 달했다.
신규 고객의 외부 가상자산 입출고가 3개월간 차단된다. 코인원은 행정소송 제기 여부를 이사회에서 검토할 예정이다.

FIU, 코인원에 '영업일부정지 3개월·과태료 52억' 중징계
FIU, 코인원에 과태료 52억 원·일부 영업정지 3개월 처분
코인원, 영업 일부정지 3개월·과태료 52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