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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9년 반민특위 습격 사건과 국회 긴급 논쟁

게시2026년 10월 19일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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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9년 6월 6일 오전 서울 중부경찰서 소속 사복경찰 40여명이 남대문로 반민특위 사무실을 습격했다. 특경대원 30여명이 무장해제된 채 연행됐고, 특별검찰부장 권승렬은 권총을 압수당했다.

같은 날 제3회 임시국회 13차 본회의에서 강욱중 의원이 이승만의 출석을 요구하는 동의를 냈고, 절대다수 의원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국무총리 이범석은 반민특위를 탄압하려는 뜻이 없다고 밝혔지만, 내무차관 장경근은 특경대 해산이 정당한 조치였다는 논리를 폈다. 이승만은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국회 출석을 하지 않았다.

이 사건으로 반민특위는 동력을 잃고 사실상 와해 수순을 밟았다. 친일파 처벌을 둘러싼 권력 갈등이 본격화되는 출발점이 된 사건으로 평가된다.

1948년 5월10일 총선거로 구성된 헌정사상 최초의 의회인 제헌국회의 5월31일 개원 모습. 제헌의사당인 중앙청 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진행했다. 국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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