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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쥴리 의혹' 재판 증인 불출석으로 과태료 300만원

수정2026년 4월 21일 14:23

게시2026년 4월 21일 11:55

AI가 3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김건희 여사가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출석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은 김 여사 측이 제출한 불출석 사유를 정당한 사유로 보지 않고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안 전 회장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유흥주점에서 일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안씨와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 정천수 전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낙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0일 공판에서 김 여사를 재차 소환할 예정이다. 증인 출석 여부가 사건 진실 규명의 주요 변수로 부상했다.

김건희 여사가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하고 있다. 사진 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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