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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고흥군 굴양식장, 이주노동자 임금 착취 및 인권침해 의혹

게시2026년 3월 4일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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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고흥군의 굴양식장에서 필리핀 국적 여성 이주노동자가 임금 착취와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근로계약서상 월급 209만원이었지만 첫 달에는 23만5671원만 받았으며, 사업주가 최저임금 대신 '굴 1㎏당 3000원'으로 임금을 책정한 탓이다.

노동자는 오전 3시부터 12시간 넘게 일했고, 쉬는 날에도 강제 노동을 당했다고 증언했다. 불법 브로커들은 CCTV로 노동자들을 감시했으며, 목표량 미달 시 '필리핀으로 쫓아내겠다'는 협박이 이어졌다. 피해자는 지난달 25일 사업주와 브로커 6명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사업주 측은 착취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단가를 7000원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4월 5일 현지 실태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며,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는 이주노동자 보호 제도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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