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법 개정으로 자녀의 패륜행위 시 상속권 상실 가능
게시2026년 4월 30일 06:32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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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17일 개정된 민법에 따라 부모에게 범죄를 저지르거나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자녀의 상속권을 상실시킬 수 있게 됐다. 상속권 상실은 피상속인의 공증유언 또는 다른 상속인의 가정법원 청구를 통해 실현되며, 2024년 9월 20일 처음 도입된 제도가 이번 개정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됐다.
상속권 상실 청구 제도는 아직 판례가 부족해 구체적인 기준이 불확실한 상태다. 법률전문가들도 상속권 상실과 대습상속의 관계를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패륜상속인의 자녀는 대습상속인으로서 그 몫을 상속받게 된다.
부모의 잘못으로 자녀까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민법의 취지에 따라, 패륜상속인에게 자녀가 있을 경우 상속권 상실 청구의 실익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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