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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조선 해직기자, 50년 전 해임 판결 취소 재판소원

수정2026년 4월 28일 20:18

게시2026년 4월 22일 19:24

AI가 2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동아·조선투위 위원 59명(유가족 20명 포함)이 1976년 박정희 정권 시절 해임을 정당화한 대법원 판결 취소를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지난달 28일 시행된 재판소원 제도를 통해서다. 1978년 대법원은 박정희 정권의 광고 탄압 배경을 외면하고 경영난과 사내 질서 위반만을 근거로 해고를 인정했다.

당시 동아일보는 백지광고 사태 속에서도 흑자를 기록했으며, 2008년에야 중앙정보부의 광고주 동원 압박이 공식 확인됐다. 해직 언론인들은 재취업 방해와 민주화운동 참여로 고초를 겪었다.

변호인단은 언론 자유를 기업 규범 아래 굴종시킨 판결이 헌법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헌재 결정 시 하루만이라도 복직해 퇴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부영(왼쪽)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위원장이 조선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등과 함께 ‘자유언론실천선언 50주년’이 되는 2024년 10월24일 서울 종로구 동아일보 사옥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정용일 선임기자 yongi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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