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아·조선 해직기자, 50년 전 해임 판결 취소 재판소원
수정2026년 4월 28일 20:18
게시2026년 4월 22일 19:24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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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조선투위 위원 59명(유가족 20명 포함)이 1976년 박정희 정권 시절 해임을 정당화한 대법원 판결 취소를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지난달 28일 시행된 재판소원 제도를 통해서다. 1978년 대법원은 박정희 정권의 광고 탄압 배경을 외면하고 경영난과 사내 질서 위반만을 근거로 해고를 인정했다.
당시 동아일보는 백지광고 사태 속에서도 흑자를 기록했으며, 2008년에야 중앙정보부의 광고주 동원 압박이 공식 확인됐다. 해직 언론인들은 재취업 방해와 민주화운동 참여로 고초를 겪었다.
변호인단은 언론 자유를 기업 규범 아래 굴종시킨 판결이 헌법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헌재 결정 시 하루만이라도 복직해 퇴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단 1시간만 다시 기자로 살아봤으면…언론탄압 편든 해직 판결 바로잡아야”
반세기 전 동아·조선 대량 해임, 헌재서 바로잡히길 [왜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