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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일용노동자, 술값 시비 후 호프집 흉기로 손괴

게시2026년 4월 17일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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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의 한 호프집에서 술값 문제로 종업원과 시비를 벌인 중국인 A씨(49)가 귀가 후 흉기를 들고 다시 찾아가 출입문을 파괴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4일 새벽 호프집에서의 말다툼 후 집에서 꺼낸 길이 34cm의 흉기로 폐점한 가게의 문을 수차례 휘둘렀고, 130만원의 수리비 손해가 발생했다.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공공장소흉기소지·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달 27일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약 20년간 국내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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