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내란특검법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회부
수정2026년 4월 21일 17:59
게시2026년 4월 21일 17:34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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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제기한 내란특검법 위헌 헌법소원을 사전심사 통과시켜 재판관 9명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앞서 내란 사건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각하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 수사 대상 규정, 특검 임명 절차, 공소 유지 중 사건에 대한 특검 권한 등을 위헌 조항으로 지목했다. 같은 날 내란재판 중계와 플리바게닝 조항에 대한 별도 헌법소원도 접수했으나 이는 아직 사전심사 단계다.
전원재판부 회부로 내란특검법 위헌 여부에 대한 본격 심리가 시작됐다. 헌재 판단에 따라 특검 수사 진행과 재판 절차에 직접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

헌재, 윤석열이 낸 ‘내란특검법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회부
헌재, 尹 '내란특검법' 헌법소원 본안 회부…사전심사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