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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 자금 3000만 원을 남편이 무단으로 주식 투자해 손실

게시2026년 9월 19일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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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대학 등록금을 위해 부부가 20년간 모은 3000만 원을 남편이 동의 없이 주식에 투자했다가 대부분 잃었다. 남편은 주식 시장이 좋아 돈을 불리려 했으나 투자 손실로 400만 원만 남게 됐고, 이로 인해 자녀까지 부모의 갈등을 자신의 탓으로 받아들이는 상황이 발생했다.

양나래 변호사는 부부가 공동으로 목적을 정해 만든 돈을 상대방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분한 것은 신뢰를 깨뜨리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재산분할 시에는 현재 존재하는 자산인 400만 원만 분할 대상이 되며, 투자로 잃은 돈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혼 소송 시 남편의 신뢰 위반 행위에 대해 위자료 청구로 일부 정신적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는 법적 조언이 제시됐다.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위해 부부가 오랜 기간 모은 3000만원을 남편이 주식에 투자했다가 대부분 잃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출처 = 영상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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