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유출 범죄, 제품화 전 차단 필요
게시2026년 8월 27일 07:01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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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의 기술유출 사건이 잇따르면서 수사 단계에서 피해 확산을 차단할 법적 수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기술유출은 자료 반출 시점이 아닌 제품화·상용화 단계에서 피해가 극대화되며, 수사 진행 중에도 복제 기술의 계속 사용으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현행 「산업기술보호법」과 「국가첨단전략산업법」만으로는 기술유출 범죄의 피해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피해기업이 민사 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해도 초기 수사 단계에서 증거 자료 확보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기소 후에도 유출 기술의 즉시 사용 중지를 강제할 형사절차상 수단이 부족하다.
전문가들은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을 통해 '기소 전 산업기술 사용금지·보전명령'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검사가 수사 단계에서 법원에 사용금지 명령을 청구하면 법원이 기술의 복제·이전·사용은 물론 제품의 생산·판매·수출까지 금지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기술유출 대응의 목표를 사후 처벌에서 '피해 확산의 즉시 차단'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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