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악구의원 직원 성추행 혐의 송치
게시2026년 11월 7일 12:03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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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은 국민의힘 소속 이경관 관악구의회 의원을 직원 성추행 혐의로 2026년 10월 30일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 의원은 2024년 4월부터 2026년 4월까지 약 2년간 구의회 직원 A 씨에게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과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말과 행동을 지속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2026년 5월 관악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서울경찰청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왔다. 경찰은 9월 이 의원을 피의자 신문으로 조사한 뒤 피해진술 등 자료를 종합 검토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으며, 검찰 단계에서 기소 여부가 가려질 전망이다. 현직 구의원에 대한 성범죄 혐의인 만큼 의원직 거취 논란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현직 관악구의원, 직원 성추행 혐의로 불구속 송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