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플라스틱 파렛트 18개 업체 담합 적발·과징금 117억 부과
게시2026년 5월 7일 12:03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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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플라스틱 파렛트 제조·판매사 18곳이 2017년 9월부터 2024년 4월까지 구매 입찰 165건에서 낙찰 예정자와 입찰가격을 사전 합의한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7억3,7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업체들은 2010년대 중반 플라스틱 파렛트 수요 증가로 시장 경쟁이 심화하자 경쟁 회피와 수익 안정화를 위해 담합을 시작했다. 롯데케미칼, OCI 등 화학업체와 롯데칠성음료, 서울우유협동조합 등 식품업체가 주요 수요처였으며, 골드라인파렛텍 등 5곳은 농협을 상대로도 담합을 실행했다.
공정위는 확인된 담합 규모를 최소 3,692억 원으로 판단하며 파렛트 업계의 담합이 기업 물류비용을 부당하게 높여 소비자 후생을 감소시켰다고 지적했다.

"입찰 담합 탓 물류비 상승"…파렛트 업체 18곳에 117억 과징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