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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아리셀 참사 항소심 판결 강하게 비판

게시2026년 4월 27일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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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아리셀 박순관 대표의 형량이 징역 15년에서 4년으로 감형된 수원고등법원 판결에 대해 "중대재해 예방을 더 안 해도 된다는 면죄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 장관은 23일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진다"며 "이러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정하라고 하는 건 위선이고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2024년 6월 아리셀 공장 화재로 노동자 2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으며, 유족과 회사의 합의가 감형 사유가 됐다.

김 장관은 현대자동차·기아·한국지엠 노조의 AI 관련 노사정 협의체 제안에 "빠르고 적극적으로 화답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노동절 법정공휴일 지정과 고용부에서 노동부로의 약칭 변경을 장관 취임 후 가장 보람 있는 성과로 꼽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3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한겨레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정용일 선임기자 yongi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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