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지법, 식당서 흉기 위협한 60대에 징역 6개월 선고
게시2026년 5월 25일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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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 식당에서 손님을 흉기로 위협한 60대 A씨가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병호 판사는 25일 A씨가 지난 2월 26일 담배 시비로 50대 B씨를 흉기로 위협한 특수협박 혐의를 인정하고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4년 11월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은 누범자로, 출소 후 불과 3개월 만에 재범을 저질렀다. 당시 A씨는 B씨가 식당 내부에서 담배를 피우자 나가서 피우라고 했으나 B씨가 대항하자 화풀이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누범 기간 범행이라는 점을 고려하면서도 A씨의 반성 태도와 중증 지적장애 진단을 감안해 형량을 결정했다. 재범 방지를 위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 체계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실내 흡연 시비로 흉기 위협 60대, 징역 6개월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