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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표이사의 자의적 보수 결정 무효 판결

게시2026년 1월 8일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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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025년 12월 11일 대표이사가 자신을 포함한 임원의 보수를 임의로 결정하는 것은 상법 제388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결했다.

경남 건설회사 사건에서 원고 대표이사는 정관 규정에 따라 월급을 833만원에서 2000만원, 2500만원으로 자의적으로 인상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무효로 판단했다. 대표이사가 자신의 보수를 스스로 결정하면 개인적 이익 추구 위험이 있고 이사회의 감독 기능도 훼손된다고 지적했다.

임원 보수는 근로자 임금과 달리 상법의 강행규정을 따르며, 최근 퇴직 임원과 회사 간 보수 분쟁이 증가하는 추세다. 기업들은 정관과 임원 보수 규정이 상법에 부합하는지 즉시 검토해 향후 분쟁을 예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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