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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병기 의원 아들 국정원 취업 청탁 녹취 유포 사건 무혐의 불송치

게시2026년 7월 27일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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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경찰서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 아들의 국가정보원 취업 청탁 의혹이 담긴 전화 녹취 유포 사건을 무혐의로 불송치하는 방향으로 최종 처분을 검토 중이다. 경찰은 1년 넘게 수사해온 결과 김 의원 측이 주장한 국정원직원법·정당법 위반 혐의가 상당 부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김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 출마할 당시 불거졌다. 김 의원 배우자가 2016년 장남의 국정원 공채 불합격을 두고 이헌수 당시 국정원 기획조정실장과 통화한 녹취가 언론에 공개됐으며, 이 실장이 경력직 추가 채용 시 장남을 채용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번 불송치 결정은 김 의원 본인을 상대로 진행 중인 13개 의혹 수사가 종결된 이후 공식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현재 김 의원 수사를 마무리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각종 특혜·비위 의혹’을 받는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현 무소속)가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원내대표직 사퇴를 선언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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