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폭력 사건보도 권고기준 1.0 제정
수정2026년 8월 31일 12:11
게시2026년 8월 31일 12:07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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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와 한국기자협회가 여성폭력 사건보도 권고기준 1.0을 처음 마련했다. 개정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보도 과정에서 피해자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구체적 행동강령을 담았다.
권고기준은 구조적 원인 조명, 정보 정확성 확인, 선정적·자극적 보도 금지, 피해자 보호, 디지털 환경 대응 등 5대 원칙으로 구성됐다. 디지털 성범죄 보도 시 재현물 사용 금지와 성착취물 제작 방법 보도 금지 등 세부 지침도 포함했다.
성평등부는 수습·경력 기자 교육에 기준을 반영하고 우수 보도 기자 포상을 추진해 현장 정착을 유도할 방침이다. 언론의 자발적 준수 여부가 피해자 인권 보호 실효성을 좌우할 전망이다.

‘선정적·자극적 제목 지양’…성평등부, 여성폭력 사건보도 권고기준 마련
‘알 권리’로 포장되는 2차 가해···여성폭력 보도 기준 생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