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안전, 처벌 중심에서 문화 중심으로의 전환 필요
게시2026년 4월 14일 00:17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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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건설업의 1만 명당 사고사망률이 OECD 경제 10대 국가 중 가장 높은 가운데,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이 결과 및 처벌 위주로 경직돼 실질적 안전 개선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22년 도입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자 개인 징역형에 초점이 맞춰져 기업들이 안전 시스템 개선보다 법적 대응에 자원을 쏟고 있으며, 건설투자 위축과 건설비 상승으로 산업 경영 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 국회에 계류 중인 건설안전특별법도 산업 현장의 수용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건설안전 선진국으로 나아가려면 스쿨존 감속처럼 규정 준수 중심의 예방 문화를 정착시켜야 하며, 관리자와 작업자, 처벌과 예방, 제도와 문화 사이의 균형을 되찾아야 한다.

[시론] 건설안전, 처벌을 넘어 ‘예방 문화’ 정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