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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특수고용 노동자 사업장 가입 전환·국민연금 가입연령 상향 추진

게시2026년 3월 18일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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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배달기사, 방문판매원 등 특수고용 노동자를 지역 가입자에서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하고, 현재 60살 미만인 의무가입 연령을 상향하는 방안을 국회에 중장기 과제로 공식 보고했다.

복지부는 특고 노동자가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되면 보험료를 사용자와 절반씩 부담해 개인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103만1천명의 특고 노동자 중 47만8천명이 지역 가입자로 분류돼 있으며, 의무가입 연령 상향은 정년 연장과 함께 논의될 전망이다.

다만 의무가입 연령이 올라가면 국민연금 재정에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사용자들의 고령자 고용 회피를 막기 위해 과도기 지원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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