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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오송역 농지 불법 전용 부동산 투기단 적발

게시2026년 4월 21일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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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이 오송역 일대 농지 1만1000㎡를 대지로 불법 전용한 부동산 투기 사범 31명을 적발해 농지전용 브로커를 구속기소하고 30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공인중개사 ㄱ씨 등은 농업인에게 명의를 빌린 뒤 '농업인 주택'을 짓는 것처럼 신고해 농지를 대지로 전용했으며, 평당 200만원의 농지를 380만원에 되팔아 지금까지 6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농업진흥구역에서 660㎡까지 농업인 주택 설치 시 농지 전용이 가능하다는 법 규정을 악용했다.

검찰은 지난 2월 해당 토지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면서 투기 수익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공인중개사 등으로 이뤄진 부동산투기 사범의 개입으로 오송역 일대 농지에 들어선 ‘가짜 농업인 주택’. 청주지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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