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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배달기사 폭행 벌금형 집행유예 선고

게시2026년 10월 31일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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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권소영 판사는 2026년 10월 31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36·남)에게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6년 1월 13일 서울 성북구 도로에서 외국인 배달기사 B씨를 뒤에서 밀어 넘어뜨린 혐의를 받았다.

A씨는 B씨가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한다고 의심해 배달 영수증을 빼앗고 112에 신고했다. B씨가 오토바이를 타고 떠나려 하자 뒤쫓아가 넘어뜨린 것으로 조사됐으며, A씨는 현행범 체포 과정이었다며 폭행 고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현행범 체포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 다만 A씨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이 남아 있어 관련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배달기사. 사진은 기사 중 특정표현과 무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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