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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공익제보자 보호법 위반 신고 23일째 미처리

게시2026년 10월 6일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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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로비 의혹을 공론화한 공익제보자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신고를 20일 이상 처리하지 않고 있다.

제보자 A씨는 지난달 14일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최고위원과 김민석 대표 등을 상대로 신고했으나 권익위는 신고 창구가 잘못됐다는 이유로 한 차례 종결했다. A씨가 재차 신고했지만 여전히 처리 결과를 받지 못한 상태며 신변보호 요청도 미처리 상태다.

경찰은 A씨 신변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 지난달 23일부터 거주지 CCTV 설치와 하루 두 차례 보호순찰을 실시 중이다. 권익위의 신고 처리 지연으로 공익제보자 보호 체계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이 2일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열린 ‘국민의 목소리, 대한민국을 바꾼다’ 민원 혁신 사례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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