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 점포 감소 전통시장을 '골목형상점가'로 제도 전환
게시2026년 8월 29일 09:33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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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일우연동시장이 점포 감소로 전통시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골목형상점가로 신규 지정됐다. 전통시장은 점포 50개 이상이 필요하지만 골목형상점가는 지역 여건을 반영해 상업지역 25개 이상, 기타 지역 20개 이상의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이번 지정으로 제주시 골목형상점가는 총 20곳으로 늘었으며, 일우연동시장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과 각종 상권 활성화 사업 공모 자격을 회복했다. 상인회를 중심으로 공동마케팅과 상권 홍보 같은 개별 점포 추진이 어려운 사업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상권 회복을 보장하지는 않으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확대와 정부 공모사업 확보, 공동마케팅의 실제 매출 증가 연결 여부가 제도 전환의 성과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전망이다.

점포 50개 못 채운 제주 시장… '골목형상점가'로 지원 끊김 막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