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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 역대 최대 기록, 법적 근거 없는 변제율 상향 논란

게시2026년 7월 30일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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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개인회생 신청이 8만건을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나, 법적 기준을 초과하는 변제율 요구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법원행정처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14개 법원 중 10곳에서 법정 기준을 넘는 변제율을 요구하는 실무가 확인됐다. 현행 채무자회생법상 최저변제액은 채무 5000만원 미만 시 원금의 5%, 5000만원 이상 시 원금의 3%에 100만원을 더한 금액이지만, 실제로는 변제율 30% 이상을 요구하는 사례가 적발됐다.

법학 전문가들은 법에서 정한 최저변제율을 충족했는데도 추가 요구를 하는 것은 법에 반하는 행위라며, 근거 없는 변제금 상향으로 회생 폐지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기사 내용 이해를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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