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회생 신청 역대 최대 기록, 법적 근거 없는 변제율 상향 논란
게시2026년 7월 30일 15:43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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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개인회생 신청이 8만건을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나, 법적 기준을 초과하는 변제율 요구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법원행정처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14개 법원 중 10곳에서 법정 기준을 넘는 변제율을 요구하는 실무가 확인됐다. 현행 채무자회생법상 최저변제액은 채무 5000만원 미만 시 원금의 5%, 5000만원 이상 시 원금의 3%에 100만원을 더한 금액이지만, 실제로는 변제율 30% 이상을 요구하는 사례가 적발됐다.
법학 전문가들은 법에서 정한 최저변제율을 충족했는데도 추가 요구를 하는 것은 법에 반하는 행위라며, 근거 없는 변제금 상향으로 회생 폐지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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