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허위조작정보 가중 손해배상제 도입
게시2025년 12월 30일 13:43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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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30일 허위조작정보 게재자에 대한 가중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원은 손해액 5배 범위 내에서 가중 배상액을 정할 수 있으며, 의도성·목적성·법익 침해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가 대상이 된다.
개정안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공익신고 관련 정보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는 가중 배상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한 공인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법원의 중간판결 절차를 마련하고,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자율규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방미통위는 7월 5일 시행일 전까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기준, 가중 손해배상 대상 게재자 기준 등 하위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근절하면서도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균형을 추구한다.

'허위조작정보 게재자 가중 손해배상'...정보통신망법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