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전광훈 보석조건 위반 지적하며 집회 제한 추가 요청
수정2026년 5월 21일 16:38
게시2026년 5월 21일 16:20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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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로 구속 기소됐다가 보석으로 석방된 전광훈 목사의 보석 조건에 '집회 참가 제한'을 추가해달라는 의견서를 21일 서울서부지법에 제출했다. 전 목사는 지난달 7일 건강 이상 등을 이유로 주거지 제한과 재판 관련자 접촉 금지 조건으로 보석됐으나, 집회 참석 제한은 포함되지 않았다.
전 목사는 석방 후 5주 연속 광화문 집회에 화상 또는 대면으로 참석하고, 지난달 30일에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했다. 지난 11일에는 미국 방문을 위해 출국금지 집행 정지를 신청했으나 19일 기각됐다.
검찰은 전 목사의 행보가 보석 허가 취지를 경시한 것으로 판단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전 목사가 이후 집회에 참석할 경우 보석이 취소돼 재수감될 수 있으며, 전 목사는 2020년에도 집회 참여 제한 조건 위반으로 재구속된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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