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밍

수만 개의 뉴스, AI로 간편하게

앱으로 보기

노동부, '노란봉투법이 파업 늘렸다' 주장 정면 반박

수정2025년 9월 4일 20:48

게시2025년 9월 4일 17:03

AI가 5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고용노동부는 2025년 9월 4일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통과로 파업이 급증했다는 재계 주장에 대해 "현재 진행되는 파업들이 개정 노조법 때문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정면 반박했다.

노동부는 현대자동차, 한국GM, HD현대조선 3사의 부분파업은 임단협 과정에서 임금 인상 등을 놓고 노사 간 입장 차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9월 2일 기준 노사분규는 80건으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으며, 현대제철 사내하청 노조의 원청 상대 교섭 요구도 2021년부터 매년 있어왔던 일이라고 강조했다. 금속노조도 한국GM의 철수 검토 주장에 "막연한 공포와 협박"이라고 반박했다. 노동부는 "개정 노조법은 파업을 조장하는 법이 아니라 원·하청 상생을 위한 법"이라며 "하청노동자들이 원청과 직접 교섭이 가능해져 노동시장 격차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법 시행까지 남은 6개월 동안 사용자성 판단 기준, 쟁의 범위 등에 대한 지침과 매뉴얼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난달 24일 노동계가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환영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정효진 기자

수만 개의 뉴스, AI로 간편하게

Newming
Google Play에서 다운로드App Store에서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