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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버스 준공영제 사모펀드 규제 법안 제출

게시2026년 1월 12일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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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준공영제에 참여한 사모펀드의 과도한 배당과 차고지 매각을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대표발의했으며, 공공재원이 투자자 이익이 아닌 시민 교통 편익으로 사용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현행법은 버스 준공영제에 진입한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가 미흡해 공공성 훼손 논란이 지속돼 왔다. 수원시의 한 버스업체는 사모펀드 인수 이후 차고지를 매각해 367억원을 확보한 뒤 당기순이익 34억원에도 불구하고 240억원을 배당해 배당성향이 698%에 달했다. 인천에서도 사모펀드가 인수한 업체 다수의 배당성향이 급증하며 손실지원금이 투자자에게 귀속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준공영제 대상 버스업체는 배당이나 차고지 매각 전 반드시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없이 강행하면 재정지원이 중단되고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를 통해 공공재원이 시민 편익 증진에 활용되는 구조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 수원역 인근 버스정류장.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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