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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분쟁 급증, 2028년 '시한폭탄' 우려

게시2026년 9월 15일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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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주택 계약 갱신·종료 관련 분쟁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01.5% 급증해 131건을 기록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접수 분쟁은 총 971건으로, 정부의 실거주 중심 정책으로 집주인의 입주 요구가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이다.

6·27 대책과 10·15 대책 등으로 다주택자 대출 제한과 전세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세입자들이 기존 계약 유지를 원하는 반면, 집주인들은 직접 입주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실거주 입증과 퇴거 시점을 두고 양측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으며, 중개사무소들은 세입자들이 전셋집을 구하기 어려워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2028년 5월 11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무주택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 유예 시한이 도래하면서 대량 퇴거 요구가 몰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이 시점에서 세입자들이 옮겨갈 집을 구하지 못하거나 전셋값이 급등할 수 있다며 현장의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서울 강남구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 벽에 아파트 매매·전세 매물 홍보물들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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