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 추정제 법안, 노동절 전 국회 통과 실패
게시2026년 5월 1일 07:00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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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절 이전 처리를 공언했던 근로자 추정제 도입 법안이 4월 임시국회 논의 과정에서 소상공인 단체와 경영계 반발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노동자가 직접 자료를 확보해 근로자성을 입증해야 하지만, 계약서·출퇴근 기록 등 핵심 자료는 사용자에게 있는 경우가 많다. 근로자 추정제는 실제 노무 제공 시 우선 근로자로 보고 근로자가 아니라는 입증 책임을 사업자에게 지우는 제도다.
소상공인 단체는 인건비 부담 증가로 폐업·고용 축소가 우려된다고 반발하고 있으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아직 구체적 일정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일하는데 근로자가 아니라니요”…결국 노동절 넘긴 ‘근로자추정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