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수경, 미혼 여성 인공수정·입양 제한에 포기 고백
수정2026년 3월 27일 17:05
게시2026년 3월 27일 08:11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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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수경(44)이 인공수정과 입양을 시도했으나 법적 제약으로 포기했다고 밝혔다. 26일 방송에서 그는 난자 냉동과 입양을 진지하게 고민했지만, 한국에서는 남편이 있어야 인공수정이 가능하고 입양도 가정 단위 심사가 우선된다고 설명했다.
미혼 여성의 인공수정은 법적·제도적으로 사실상 제한되며, 난자 냉동 지원은 일부 지자체에서만 시행 중이다. 입양은 2007년 법 개정 이후 25세 이상 미혼 여성도 가능하지만, 부부 공동 입양보다 경제력·주거 안정성 등 심사 기준이 엄격하다.
이수경은 "사랑을 많이 줄 수 있으면 아이에게 주는 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법적으로 안 돼 포기했다"며 씁쓸함을 드러냈다. 미혼 여성의 재생산권 제약이 개인 선택을 가로막는 현실이 재조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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