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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개월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미혼모 검찰 송치

게시2026년 3월 23일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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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해 12월 생후 2개월 딸을 집에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여성 A씨를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9일 오후 11시께 수원 영통구 주거지에 딸을 두고 5시간여 외출했으며, 귀가 후 딸이 숨을 쉬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119에 신고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결과 딸이 급성 폐렴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으며, A씨가 출산 후 필수 의료접종을 단 한 번도 진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최근 A씨를 재판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사건은 미혼모의 양육 환경과 아동 보호 체계의 문제점을 드러낸 것으로 지적된다.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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