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소수주주 다수결 제도 도입 필요성 제기
게시2026년 6월 4일 18:28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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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중복상장 등 특정 거래에서 소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소수주주 다수결 제도(MoM)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4일 서울 여의도에서 세미나를 개최해 지배주주의 의결권을 제외하고 소수주주만의 다수결로 승인하는 의사결정 방식을 검토했다.
임성윤 달튼코리아 대표는 한국의 피라미드형 지분 구조에서 사외이사 특별위원회만으로는 공정성이 담보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미국 IAC의 매치그룹 스핀오프 사건과 일본 이토추의 패밀리마트 공개매수 사건에서 특별위원회의 독립성 문제가 드러났다고 사례를 제시했다.
소수주주 다수결 제도화는 소송으로 인한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이고 일반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사전에 보호할 수 있는 방안으로 평가된다. 한국에서 디스커버리 제도 부재와 전문 법원 부족 등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는 데 역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韓 지배주주 지배력 압도적…'소수주주 다수결' 도입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