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테이블코인 무역결제 허용 여부 논란
게시2026년 10월 30일 00:29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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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8월 전 세계에서 실제 결제에 쓰인 스테이블코인 규모가 최소 4010억달러(약 540조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내 수출입 기업들도 테더(USDT), 유에스디코인(USDC) 같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무역 결제에 활용하는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다.
대구본부세관은 2025년 10월 9200억원대 불법 스테이블코인 환치기 조직을 적발했으며, 의뢰인 명단에 정상 수출입 업체가 대거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기업은 법인 실명 계좌 개설 거절과 신고 서식, 관세 결제 코드 부재로 사실상 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할 수 없다. 2026년 12월 3일 개정 외국환거래법이 시행되지만 스테이블코인의 무역대금 결제 기준은 정리되지 않았다.
일본은 스테이블코인을 별도로 정의해 일정액 이상 거래를 사후 보고하는 방식으로 기업 결제를 허용하고 당국 감독권을 유지했다. 칼럼은 허용하든 금지하든 명확한 근거와 범위를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슈프리즘] 합법도 불법도 아닌 스테이블코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