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USTR, 노란봉투법을 한국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
게시2026년 4월 1일 07:46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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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31일 발표한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에서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을 한국의 비관세 장벽으로 분류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10일부터 시행 중이며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및 결사의 자유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USTR은 쌀과 소고기 시장 문제를 매해 지적하고 있으며, 올해는 태평염전 천일염의 강제노동 이슈, 고성능 GPU 칩 입찰에서 미국 기업 배제, 국가망 보안 프레임워크(N2SF) 등을 새로운 비관세 장벽으로 추가했다. 지난해 관세협상에서 미국은 쌀과 소고기를 협상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으나 여전히 주요 비관세 장벽으로 포함한 것으로 보인다.
USTR은 올해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를 예정하고 있으며, 비관세 장벽이 각국에 대한 관세율 결정의 근거로 활용될 전망이다. 이는 향후 한미 무역 협상에서 주요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美 USTR, 한국 염전 강제노동 문제 '비관세 장벽'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