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안부, 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 확대 및 지방투자 세제지원 강화
게시2026년 8월 9일 13:54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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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9일 내년 1월부터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율을 대폭 인상하기로 발표했다.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의 경우 10만~20만원 구간에서 44.0%에서 55.0%로, 20만원 초과 구간에서 16.5%에서 27.5%로 상향된다.
이는 올해 상반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이 전년 동기 대비 14.5% 감소한 데 따른 조치다. 행안부는 또한 지방 연구개발 세액공제를 10~50% 확대하고, 지방 이주 수당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원에서 월 5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번 세제 개편은 인구 감소와 재정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의 자립 기반 확충과 지역 간 재정 격차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 확대···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등 차등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