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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로맨스스캠 조직원 징역 3년 선고

게시2026년 10월 13일 07:01

AI가 1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서울동부지법 형사단독 재판부는 2026년 9월 15일 범죄단체가입·활동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674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2025년 1월 지인에게 해외 취업 제안을 받고 캄보디아로 건너가 로맨스스캠 범죄조직에서 '채터' 역할을 맡았다.

이 조직은 2025년 2월 캄보디아에서 SNS를 통해 국내 피해자에게 이성인 척 접근해 가짜 투자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유도했다. A씨는 2025년 2월 7일부터 5월 14일까지 현지 숙소와 사무실에서 생활하며 약 3개월간 5000달러를 받았고, 외출과 와이파이 사용까지 통제받았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조직적 보이스피싱 범죄의 폐해가 심각하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과 가족·지인의 선처 탄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이 양형에 반영됐다.

기사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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