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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장 주도 개헌안 발의, 계엄 국회승인권·민주화운동 헌법 명기

게시2026년 4월 23일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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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이 주도한 개헌안이 187명 의원 서명으로 발의되었으며, 10명만 더 동참하면 국회 의결이 가능하다. 이번 개헌안은 12·3 계엄 같은 헌법 파괴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계엄의 국회 승인·해제권 명기, 4·19 민주혁명·부마항쟁·5·18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명기, 지방분권 강화를 핵심으로 한다.

개헌안은 '최소주의'를 지향하고 있으나 선거를 앞둔 각 당의 정치적 셈법 속에서 중심 의제가 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40년간 여러 개헌 시도가 좌초된 것을 보면, 개헌은 여야를 넘어서는 국민들의 열망이 정치권을 압도할 때 가능함을 보여준다.

진정한 개헌은 국가원수 조항 삭제, 국무회의의 의결기관화, 군·경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대법원장 선임 절차 재설계 등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의 잔재를 완전히 청산해야 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지난해 5월1일 오후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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