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동구, 성수동 대기업 입점 제한 지역 확대
수정2026년 10월 11일 20:34
게시2026년 10월 11일 15:07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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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가 오는 12월부터 성수동 내 대기업·프랜차이즈 신규 입점 제한 지역을 서울숲길에서 방송대길과 연무장길 일대까지 넓힌다. 주민협의체 동의가 있을 때만 입점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성수동은 공장지대에서 국내외 기업과 관광객이 몰리는 서울 대표 상권으로 성장했지만 치솟는 임대료에 기존 상인들이 밀려나는 젠트리피케이션이 심화돼 왔다. 성동구는 2015년부터 관련 조례를 제정해 신규 입점을 제한해 왔다.
유보화 성동구청장은 젠트리피케이션이 확산될 경우 입점 제한 지역을 추가로 넓히겠다는 뜻을 밝혔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환산보증금 기준 폐지 등 제도 보완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유보화 성동구청장 “높은 임대료에 기존 상인 밀려날 땐 대기업 성수동 입점 제한 확대할 것”[‘민선 9기’ 서울 구청장에게 듣는다]
유보화 성동구청장 “성수 젠트리피케이션 확산 땐 대기업 입점 제한 확대 검토”[민선 9기 서울 구청장에게 듣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