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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정보교환담합 금지 규정 최초 적용...은행 2720억 과징금

게시2026년 4월 29일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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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4개 대형 시중은행이 부동산 담보인정비율(LTV) 정보를 상호 교환한 행위를 부당 공동행위로 판단하고 총 27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2021년 12월 시행된 개정 공정거래법의 경쟁제한적 정보교환담합 금지 규정을 최초로 적용한 사례다.

공정위는 담보인정비율이 대출가능금액과 금리 등 거래조건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경쟁상 민감한 정보로 판단했다. 정보 교환으로 경쟁사업자의 전략 불확실성이 감소했고, 4개 은행의 담보인정비율이 정보교환 미참여 은행보다 낮은 수준이라는 점을 근거로 경쟁제한 효과를 인정했다.

공정위는 부당 공동행위 과징금 상한을 관련매출액의 20%에서 30%로 상향하고 정액과징금 상한을 4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인상하는 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기업들은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과 경쟁상 민감한 정보에 대한 사전 법률 검토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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