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도체 핵심 부품 영업비밀 유출한 50대 징역 1년 선고
게시2026년 9월 25일 11:38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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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제조공정 소모성 부품 관련 영업비밀을 유출해 이직한 회사에서 사용한 50대 A씨가 수원지법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직한 B회사 대표 C씨는 징역 8월, B회사 법인은 벌금 7500만원을 각각 받았다.
A씨는 D사에서 제조설비 팀장으로 일하다 2017년 이직하면서 PLC 프로그램 등 영업비밀을 반환하지 않았다. B사는 이 프로그램을 외부 프로그래머에게 맡겨 수정한 뒤 전자장비에 탑재해 납품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해당 PLC 프로그램이 오랜 시간과 비용을 들여 개발된 중요한 영업비밀이며, 피해 회사가 상당한 규모의 손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들이 반성하지 않은 점을 양형 사유로 지적했다.

반도체 핵심부품 기술 유출 50대…“영업비밀 아나” 주장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