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축사 건축허가 반려 처분 적법 판단
게시2026년 8월 21일 12:02
newming AI
AI가 1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환경오염 우려를 이유로 축사 건축허가를 반려한 영광군수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21일 나왔다. 대법원 3부는 A씨 등이 낸 건축허가신청 반려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원고들은 2021년 전라남도 영광군 토지에 580마리의 소를 키우는 우사 신축을 신청했으나 악취와 수질오염 우려로 반려됐다. 2심은 악취 우려가 막연하다며 반려 처분을 취소했지만 대법원은 환경오염은 되돌리기 불가능하다며 행정청의 철저한 심사 책무를 강조했다.
대법원은 하천으로부터 200m 안의 우사 위치가 사육 제한 거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여지가 있다는 점과 집중호우 시 용수 오염 가능성도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환경보호를 위한 행정청의 재량권을 인정한 것으로 평가된다.

대법원 "환경오염 우려에 축사 건축 반려,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