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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호, 병역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

게시2026년 10월 1일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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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위너 송민호가 1일 서울서부지법에서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을 받는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출근일 430일 중 102일을 무단결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송민호는 지난 4월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음을 언급했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이 병이 변명이나 핑계가 돼선 안 된다"며 "재복무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성실하게 마치고 싶다"고 말했다.

복무 관리 책임자 A씨도 함께 재판을 받고 있으며,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송민호의 판결 결과는 병역 의무 이행과 관련된 사회적 관심을 모으고 있다.

송민호. 사진l스타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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