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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채권추심 대응 요령 안내

게시2026년 10월 11일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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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가 지난 빚에 대한 추심이나 불법적인 채권추심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으로 달라진 제도에 맞춰 채무자의 권리와 대응 방법을 소개했다.

금융채권 추심 연락은 채권별로 7일 동안 최대 7회까지만 가능하며, 밤 9시부터 오전 8시 사이 연락이나 결혼식·장례식 등 대응 어려운 상황에서의 공개적 요구는 불법이다. 채무자는 중대한 재난 시 추심을 최대 3개월 미룰 수 있고, 불법추심 피해 시 증거를 확보해 금감원에 신고하거나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시효 완성을 밝히고 추심 중단을 요청할 수 있으나, 판결 확정 시 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나고 압류 등으로 중단될 수 있어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 빚을 갚기 어려운 경우 금융사나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챗 GPT 생성 인포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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